지금 견적받는 그 업체,
불법 시공일 수 있습니다
그리고 그 공사는 당신의 집에서 벌어집니다 — 하자가 나도 보증서가 없고, 잠적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.
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0초 자가진단
지금 견적받는 업체, 등록업체인가요?
세 가지만 답해 보세요 — 결과에 따라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Q1. 견적받은 업체가 건설업등록증(실내건축공사업)을 보여줬나요?
Q2. 업체 등록번호를 키스콘(kiscon.net)에서 조회해 봤나요?
Q3.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과 대금 지급 일정이 적혀 있나요?
82.4
